뿌리는 자외선차단제…얼굴에 직접 사용하지 말아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7-29 09:27:21

식약처, '분무형 자외선차단제' 제품에 주의사항 추가토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분무형 자외선차단제'(일명 뿌리는 선크림) 제품에 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이는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 자진회수시 행정처분 감경 기준과 회수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을 담아 '화장품법 시행령'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분무형(뿌리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위해우려 화장품을 회사에서 자진해서 회수할 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반대로 회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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