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이통장 2년 후엔 없앤다… 2017년 9월부터 발급원칙 제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7-29 17:40:43

60세 이상 노인등 예외발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오는 2017년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해 종이통장을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예금금리를 얹어주거나 거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종이통장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를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경우에만 통장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전면 중단되고 통장을 발급받고 싶은 고객은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 비용을 물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없이 종이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