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통장 주인 피해배상할 일부책임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8-02 16:51:3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주인에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임 모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주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모두 136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도왔다"며 "이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한 거래신청서에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일부 피고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단, 김 판사는 "경솔하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임씨의 과실도 있다"며 통장 주인의 배상책임을 피해금액의 30%로 제한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임씨의 계좌에서 4560여만원을 빼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버렸다.
임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통장 주인 6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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