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혐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8-02 17:01:13

대형건설사 전직 임원들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대형 건설사 전직 임원들이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윤 모 전 대림산업 부사장(60) 등 5개 건설사 전직 임직원 11명을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입찰에는 대림산업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공구 공사를 대림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 대림건설이 써낸 2233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적으로 건설담합이 출혈경쟁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가격범위만 미리 담합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대림건설이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 모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림건설은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400~600억원 규모의 또 다른 공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담합의 대가로 명확한 대가를 수수한 악성 담합"이라며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시작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총 184.5㎞ 구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발주한 3-2공구에서는 익산역사건설 및 호남고속철도 노반 복선 2.9㎞ 건설 공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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