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조례안 임시회 상정… 장숙이 서대문구의원 대표 발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8-03 17:12:3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장숙이 서대문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9월 열리는 서대문구의회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효행문화 확산과 경로사상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 ▲효행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운영(매년 10월) ▲효행 우수자 표창 실시 등이다.
장 의원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은 쇠퇴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