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서울시, 부정담합업체 강력 처벌하라" 지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8-03 17:12:4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으로 추정액 128억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보다는 서울시가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금천1)은 "해당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약 128억원의 부당이득으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당한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들 두 업체는 상호 간 담합협약서를 체결하고,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제8호,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수주한 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A코리아와 B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3월24일 조달청으로부터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처분을 통보받은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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