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다른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정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 안 되면 중소기업 휴무 법적 보호 못 받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8-05 17:33:3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휴무를 하는 일반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에도 여전히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쉬어야지만 경제유발효과, 경제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도 이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업 등인데, 일하는 사람이 1800만명이라고 보면 대체로 100만명 정도 되는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협약으로 쉬는 기업들 해서 3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 같고, 나머지 1500만명에 가까운 분들은 사업주의 시혜, 배려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이번 임시공휴일 결정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면 쉬는 게 좋은 일이지만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사유도 분명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뜬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체적으로 매달 생산계획들이 한참 전에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10일 전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이미 생산계획이 세워져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을 스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 아주 큰 결정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대체공휴일 하루 경제 효과가 1조3000억원이고 고용유발효과 4만6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하루 쉬는데 이 정도면 10번 쉬면 10조3000억원이고 고용유발효과 46만명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대체공휴일 법안은 왜 그동안 제대로 논의 안 하고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반대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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