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생산농산물 식품 가공때 市 지원받는다
뉴시스
| 2015-08-17 16:25:2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북 충주지역 농가는 앞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 때 충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100㎡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에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연간 2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충주 농업인에게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충주시에 책임도 부여했다.
식품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홍보 등의 지원 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정보·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설립할 수 있게 했고, 자금과 인력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해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지역 농가는 앞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 때 충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100㎡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에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연간 2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충주 농업인에게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충주시에 책임도 부여했다.
식품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홍보 등의 지원 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정보·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설립할 수 있게 했고, 자금과 인력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해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