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8-18 19:35: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소설(코리안메모리즈)과 영화(암살)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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