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과실여부 수사
뉴시스
| 2015-08-19 22:17:52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이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김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사고 발생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측에서 자신들의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19가 돌아간 뒤 이씨는 지정병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정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장기 손상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 이씨는 다시 인근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응급 의료진을 통해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다며 회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대표 등 관련자를 차례대로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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