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위등 구성 추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8-23 16:44:11
성동구의회, 임시회 28일 개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는 오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철, 김달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와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왕십리역 오거리 중심에 위치한 성동 경찰서를 행당도시개발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민간 투자를 통한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해 왕십리부도심의 개발 촉진과 왕십리역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사회혁신단체, 예술가, 특색 있는 카페, 마을기업 등이 둥지를 틀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성수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된다.
31일과 9월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안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2015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한다.
9월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활동계획서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는 오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철, 김달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와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왕십리역 오거리 중심에 위치한 성동 경찰서를 행당도시개발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민간 투자를 통한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해 왕십리부도심의 개발 촉진과 왕십리역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사회혁신단체, 예술가, 특색 있는 카페, 마을기업 등이 둥지를 틀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성수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된다.
31일과 9월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안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2015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한다.
9월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활동계획서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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