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양성자 치료·4대 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8-23 17:56:4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오는 9월부터 성인 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완료,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성자 치료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ㆍ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암 전체로 확대되고, 성인의 뇌종양과 식도암, 췌장암도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자 치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해 정상 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최신 치료법이지만 1000만~30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번 보험 확대로 암 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0만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당국은 향후 초음파 검사 실시 및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건강보험 적용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도암ㆍ간담도암 등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주로 쓰이는 의료장치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폐병변 의심자에서 갑상산결절 환자로까지 넓힌다. 이는 특수용액 및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진단에 방해가 되는 혈액ㆍ점액 등 성분이 제거된 균일한 세포군을 얻어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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