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 체불 업주 구속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8-25 18:13:45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2억원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24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A섬유염색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김 모씨(53)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계획적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해 개인주택구입 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 근로자 24명의 임금을 비롯해 퇴직금 포함 총 1억99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외국인(9명), 고령자(50세이상) 및 여성(10명) 등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됐고,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계자 지청장은 "앞으로는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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