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폐지 찬반 논란 거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8-27 13:44:45

김용남 의원,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 정치 중심에 와 있어”
장휘국 교육감, “임명제가 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27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교육이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얼마 전까지 경기도교육감을 하셨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정치의 최정점에 서 계신 것”이라며 “정당 공천제는 없지만 또 유ㆍ무형의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 정치의 진영논리”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허울 뿐이고, 사실 정치의 거의 최정점 내지는 중심에 서게 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좋은 제도라면 외국에서도 이런 교육감 직선제를 많이 시행하겠지만 외국 사례가 거의 없다”며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직접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33개 주에서 하다가 이제 폐해가 많아서 지금 13개 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선제는 교육의 자치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 자치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보장되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며 “사실 역설적으로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 의해 정말 자치가 보장돼야 할 학교장의 권한이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각 학교별 행정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 직선제 교육감이 간섭하는 경우가 오히려 임명제 교육감 시절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직선제가 폐지 후 대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정책에 있어서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임명제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주민의 투표 결과를 놓고 중시한다는 입장에서는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 해서 같이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닝메이트가 되면 오히려 정치성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 명목상으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 정당으로부터 유ㆍ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공개적으로 그냥 떳떳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정말 정당의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임명제나 시ㆍ도지사와 연계해 선출하는 것이 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공천은 안 받고 있지만 누가 보수고 진보인지는 다 알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정당이 암암리에 후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이런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개인이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고 선관위가 조금 더 공동 토론회 같은 걸 많이 열어서 시민들,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자율적 영역이 많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는 면이 있지만 또 우리 교육은 자율적 영역이 보장이 잘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 교육자치 직선제가 더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감 2명이 중도 퇴진하는 등 직선제 폐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ㆍ도지사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는 예가 더 많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직선제를 폐지하자거나 혹은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자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것과 생각해본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