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남궁원

| 2015-08-27 14:19:13

▲남궁원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전화금융사기.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인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 은 2006년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여 오늘날 더욱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진화하여 그 피해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전화금융사기는 기계음이나 중국동포의 말투를 사용하고, 국제발신번호가 표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수법은 훨씬 더 교묘해졌을 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층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은 과거 주로 농어촌지역 노년층이 피해자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112센터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한다.

전화 금융 사기범 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이전에 신속히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112센터와 전국 20개 은행 콜센터 간에 전화금융사기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최대한 막는 제도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20개의 은행뿐만 아니라 9개의 증권회사로 확대 시행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지급요청 한 증권회사의 지점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사본, 피해 신고서를 3일 이내 제출 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은 행정기관과 금융권, 언론 매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 금융사기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무엇보다도 금융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인식의 제고 이다. 현재 특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묻는 기관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싱 시도 시에 조금만 더 신중히 대처하면 피싱 사기의 상당부분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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