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의 양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당신

한태춘

| 2015-08-27 14:26:53

▲ 한태춘 인천남부소방서 숭의119안전센터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요즈음 각종 매스컴 및 보도매체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 ‘골든타임’은 한마디로 황금시간대를 말한다. 이러한 골든 타임이 소방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대응을 위한 5분이내 화재현장이나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소중한 최초 5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중한 5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각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소방차 진로 방해 및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가 위반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상대위반 차량에 대하여 사전고지차원의 안내방송을 하고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양보를 안 하는지 등에 대한 긴급한 현장사항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처벌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작년도 인천남부소방서의 소방차 긴급차량 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실적은 3건 이었다.

화재의 경우 발화초기 소방력의 집중이 피해규모를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며, 긴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심폐소생술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높아 신속한 출동이 시민들의 생명을 좌우한다. 이처럼 신속한 출동은 화재 및 구급, 구조 시 초기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방차 진로를 막거나, 불법주정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길게는 수십 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작금의 현실이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경기도 의정부 화재(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간신히 도착한 화재 재난현장도 무질서한 주정차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우리국민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환경과 사회여건은 다르지만 독일의 경우 도로에서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달려갈 경우 두 차선의 차량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듯 양쪽으로 갈라져 소방통로를 확보해주어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고 한다.

개개인이 편리한 사고방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과 사고력을 배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소방통로를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양보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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