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강행처리 수용 절대 아니고 요구안 관철 대화테이블 협상통해 풀자는 내부 결의 있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8-27 17:29:52
한국노총 입장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 "정부가 (노동개혁을)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노사정위에)들어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를 막아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복귀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저희가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요구안들을 관철시키려면 결국 대화테이블에 들어가서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 요구와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비록 복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노동개혁안을)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중이 10% 미만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이다. 매우 고용이 불안한 상황인데 일반해고 요건이 도입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 94조에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절차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1900만 노동자들의 노동요건을 심각하게 개악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복귀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요구사항을 100% 다 관철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꼭 막아야 될 내용들은 꼭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어떤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갈등이 예상되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면 지난 통상임금에 버금가는 어떤 대규모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관련해서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도록 규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큰 하자"라고 지적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 "정부가 (노동개혁을)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노사정위에)들어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를 막아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복귀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저희가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요구안들을 관철시키려면 결국 대화테이블에 들어가서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 요구와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 94조에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절차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1900만 노동자들의 노동요건을 심각하게 개악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복귀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요구사항을 100% 다 관철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꼭 막아야 될 내용들은 꼭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어떤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갈등이 예상되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면 지난 통상임금에 버금가는 어떤 대규모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관련해서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도록 규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큰 하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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