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박이랑

| 2015-08-28 14:41:36

▲ 박이랑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과

2010년, 필자는 화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
그 당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앞으로의 장례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며, 부검은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의미나 절차를 알 수가 없었고 물어도 잘 알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찰관이 없었다.

삼산서 형사과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장례진행과 변사사건 등의 처리절차가 적힌 '변사사건처리 절차 안내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 있다.

변사사건은 일반 병사와 자연사인 경우 또는 범죄와 연루되어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가 부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비용은 경찰에서 지급하고 있다.

첫째 시신을 검안할 경우의 검안 비용, 둘째 부검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시신 운구비용, 셋째 부검을 위한 시신 운구시까지의 장례식장 시신 안치비용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유족들이 스스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례식장 측에서 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이다. 삼산서 형사들은 변사사건 현장 출동 시 매뉴얼을 지참하고 유족을 상대로 배포 및 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형사팀 통합당직실 사무실내에 비치하고 있다.

삼산서에서 한 해 처리하는 평균 변사건수는 120건이다. 남겨진 유족들이 절차적인 번거로움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양질을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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