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식 맞선' 불법 국제결호 중개업자 적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8-30 17:20:43
남성들에 1500만원 수수료 받고 급조맞선 시켜
결혼중개업 벌률 위반 혐의… 11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1인당 평균 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일명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인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개업자 박 모씨(48) 등 전국 72곳의 중개업체 관계자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상대방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현지에서 급조된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주고 그 중 한명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사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다른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상적인 국제결혼 성공 사진을 허락 없이 퍼오거나 '최고의 성혼 성공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 모씨(71) 등 2명은 지난 1월 A씨에게 20여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주면서 공증된 혼인경력, 건강진단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나이와 성명, 가족관계, 학력 등 A4 용지 1장 분량의 간단한 프로필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된 여러 명의 여성을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초이스식 맞선'을 중개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입국 이후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이용자, 외국인 여성 등과 서로 짜고 해당 여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결혼하게 됐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이와 같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 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 중인 중개업자들의 허위 초청 알선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결혼중개업 벌률 위반 혐의… 11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1인당 평균 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일명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인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개업자 박 모씨(48) 등 전국 72곳의 중개업체 관계자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상대방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현지에서 급조된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주고 그 중 한명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사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다른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상적인 국제결혼 성공 사진을 허락 없이 퍼오거나 '최고의 성혼 성공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된 여러 명의 여성을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초이스식 맞선'을 중개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입국 이후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이용자, 외국인 여성 등과 서로 짜고 해당 여성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결혼하게 됐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이와 같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 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 중인 중개업자들의 허위 초청 알선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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