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대법관 순혈주의, 직무역량 떨어트릴 수 있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8-31 14:01:06

“사회 다양한 의견들 반영돼 대법원 판결로 나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용남 의원이 판사 출신으로만 구성됐다는 이른바 대법관의 ‘순혈주의’ 문제와 관련, “대법원의 직무역량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 전 협의를 할 때도 경험이나 경력이 똑같다.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이나 경험이 반영돼야 하는데 판사 30년 하던 분들이 그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나와야 하는데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던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보통 네명이 제판을 하는 소보가 있고 대법관 전체가 모여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어떤 사회현상을 놓고 볼 때 다른 경험을 가진 대법관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결론이 맞는지가 검증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법원은 서열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낸 의견에 대해 그대로 동조해서 따라가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법관의 자격이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법원조직법의 자격에 20년 이상의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오히려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고, 법조인 자격이 없더라도 외교관이나 교수,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단 법원조직법을 손보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6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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