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교사 5명 중징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8-31 17:21: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및 여교사 성추행ㆍ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건의 가해 교사들과 교장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A고등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 교사 등 5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A고에서는 2013년 3월 개교 이후 2년 7개월간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학교가 개교한 지 4개월 만인 7월과 같은해 12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다른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지자 축소,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은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지만 일련의 사건을 덮으려한 혐의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교장이 학교 성범죄 사건을 축소·은폐한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와 개인적인 이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을 반드시 중징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의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위원은 현재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해 졌다.
파면이나 해임이 의결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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