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불안감 증폭'… 경찰, 금지법안 신설 추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8-31 17:22:11

기계장치에 카메라 장착·설치한 제품… 생산·소지·판매등 금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몰카의 생산과 소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키로 했다.

경찰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안경 등 기존 제품이나 시설, 장치 등에 장착한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 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원입법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몰카가 폐쇄회로(CC)TV 용도로 쓰이는 등 필요한 영역이 있거나 인정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워터파크와 같은 전국 대형 물놀이 시설이나 찜질방 등 몰카 취약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그외 물놀이 시설에도 여성ㆍ청소년수사팀 2643명을 잠복 근무하도록 했다.

여성 탈의장이나 샤워장 등에는 여경을 배치하고 여성 형사들의 비노출 잠복도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몰카 촬영범이나 영상 유포자가 신고로 인해 검거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몰카 신고 코너를 신설,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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