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9-01 14:13:09

“취준생 9만7000명에게 ‘구직촉진수당’ 38만원 지급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준비생(차차상위계층)에게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취업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데다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청년 실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적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일반법화해 법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미취업 구직자인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과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기휴학, 군복무,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9만7000명의 차차상위계층 취준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38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신규재정은 92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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