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상습 성희롱’ 장교, 국방부 상대로 소송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9-06 18:26:41
法 “전역명령 처분 적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하 여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온 장교에 대한 전역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군 장교 출신인 A씨가 "전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군 복무 중 중대장으로 보직된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군에 대해 수차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했다"며 "행위의 반복ㆍ지속성이나 성희룡 내용을 고려하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도 A씨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및 전역을 의결한 바 있다"며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에 대한 전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육군 장교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10월 한 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이듬해 7월 하급자 여군에게 부적절한 성희롱을 했다는 등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던 부대 지휘관은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상부에 보고했다. A씨에 대한 안건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했고,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해 A씨에게 전역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하 여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온 장교에 대한 전역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군 장교 출신인 A씨가 "전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군 복무 중 중대장으로 보직된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군에 대해 수차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했다"며 "행위의 반복ㆍ지속성이나 성희룡 내용을 고려하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도 A씨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및 전역을 의결한 바 있다"며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에 대한 전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육군 장교로 임관한 A씨는 2013년 10월 한 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이듬해 7월 하급자 여군에게 부적절한 성희롱을 했다는 등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던 부대 지휘관은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상부에 보고했다. A씨에 대한 안건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했고,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근거해 A씨에게 전역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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