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檢, 상고로 대법원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9-06 18:27: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검찰이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고 전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선거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데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전 후보의 공개 해명글이 나온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달 26일 인터넷 등에 게시한 편지글과 27일 라디오방송 등에서 한 공표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후보가 과거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는 추가 공표에 대해 "고 전 후보는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며 "조 교육감은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증거의 질과 양을 과장하는 등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 및 당선무효형을 평결했는데 2심이 이를 뒤집었다"며 "1차 공표 행위 역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