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임시회 11일 개회…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등 심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9-07 16:15: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오는 11~17일 제190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하고,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일정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재경위원회는 14~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을 상정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2건을 상정한다.
구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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