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맞아 식품위생 특별단속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5-09-07 17:08:01

제조·가공업소, 재래시장등 다중 이용시설 식품판매점 대상
15~25일 실시… 반복·중대 위반사항 검찰 송치등 엄정 조치


[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15~25일 2주간 도내 시·군 위생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석맞이 식품 위생분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은 현장지도 등 계도 위주로 하되,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제조가공업소는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제품생산 및 원료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단순한 성분의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또는 식품 표시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를 누락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발견되는 경우는 전량을 압류·폐기하고 식약처에 의뢰해 회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첨가물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판매업 및 접객업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판매와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행위, 비위생적인 조리기구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불량 등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며, 제수식품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상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단속에 앞서 이달 4~11일 도내 안동, 구미, 영주, 청송, 영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부와 가두홍보 등을 통한 추석맞이 식품안전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과 단속으로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추석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도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현재 진행 중인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와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완료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등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단속 계도하는 등 안전경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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