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9-09 14:42:36
“여야간 이견 발생할 경우 전체 의정활동 경직될 우려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이견도 많고, 이견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볼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안 될 경우 저희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법안에 대해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민원 처리 개선 조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원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단, 그동안 국회에 민원처리 인력이 부족해서 국회에 제출된 민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처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국회 민원처리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고, 입법의 필요성에 있어서 민원 처리를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의 수정안을 낼 계획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야당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이견도 많고, 이견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볼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안 될 경우 저희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법안에 대해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민원 처리 개선 조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원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단, 그동안 국회에 민원처리 인력이 부족해서 국회에 제출된 민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처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국회 민원처리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고, 입법의 필요성에 있어서 민원 처리를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의 수정안을 낼 계획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야당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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