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한 지자체위원회 1936개 폐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9-09 18:09:32
행자부, 정비 지침 마련… 위원회 신설땐 사전 운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내년 3월까지 회의 실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통ㆍ폐합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법령상 임의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는 위원회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자치단체가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했다.
1년간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전체 위원회의 24.6%인 5138개가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936개(9.3%)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도 비상설화한다.
또한 법령상 강행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化)하고, 소관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수도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내년 3월까지 회의 실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통ㆍ폐합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법령상 임의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는 위원회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자치단체가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했다.
1년간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전체 위원회의 24.6%인 5138개가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936개(9.3%)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도 비상설화한다.
또한 법령상 강행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化)하고, 소관부처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수도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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