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조미료 제조업체 17곳 적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9-10 23:58: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농·수산물로 천연조미료를 생산하는 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원료보관실 위생이 불량하고 천연재료를 분쇄하는 기기 청결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 조미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 등(2곳) 이다.
충북 소재 업체에서는 양파분말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분쇄기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원료보관실 내부는 거미줄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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