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안' 수정 가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9-14 09:27: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소방안전예산에 크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3일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장비는 늘 부족하고 너무나 노후 돼 지금의 장비로는 화염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김진영 위원장)가 지난 10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키로 했던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 중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그 재원을 부족하고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순수 사업예산(인건비 제외)이 내년부터는 기존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시는 중앙정부나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과감한 소방안전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소방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보유기준 대비 실 보유율이 76.2%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들 보유장비 중 노후율이 26.9%나 돼 심각한 수준이며, 소방헬기 3호기의 경우 1990년에 도입해 약 25년을 운항한 대표적인 노후기종으로 거의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체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다.

시의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열악한 소방장비 확충, 재난현장대응기반 강화 등을 위해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통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사용에 제한을 두도록, 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10%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수정(즉, 인건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가 분담) 가결했다”며 “여기서, 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092억원의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 예산부터 적용된다.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부족·노후 소방장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소방행정타운 건립, 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금천구 내 소방서 건립, 출동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119안전센터 신설,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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