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은 동작구의원 "규정 무시·끼워맞추기식 보육정책위원 선정 문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9-14 09:27:05

"제대로 된 절차로 위원 재선정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주은 서울 동작구의원은 최근 제254회 임시회에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인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6명이 임기만료돼 6명 모두 재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2명만 재위촉됐고 나머지 4명은 위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가운데 임기가 끝났다는 명분으로 해촉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 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냈으나 모집기간이 지난 5월14~21일인데 신임 4명 위원의 구청장 결제는 5월15일에 났고, 구 홈페이지에는 모집공고가 5월15일에 등록됐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5월18일에 모집공고가 등록됐다"며 "이미 심의 위원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원 선정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이 미비한 신청자가 위원으로 선정됐다"며 "고작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인 돌봄센터에서의 1개월간 활동이라는, 기간도 불분명한 자원봉사경험만으로 위원에 선정된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의 본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보육심의 위원의 비율은 보호자 및 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10% 이하, 관계공무원 15% 이하의 구성비율로 정확히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기본규정도 무시하고 끼워 맞추기식 행정집행으로 보육정책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보육정책토론회에서 구청장은 구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비전을 제시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으로 보육정책위원을 재선정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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