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매매 미수'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9-14 09:27:05

대법, 아이운반 협조자 징역 2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혼모의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려고 한 40대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41ㆍ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정 모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방송작가로 취재차 접근한 것이었고,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생아에게 가끔 분유를 먹이는 것외에 혼자 집에 내버려두거나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차 안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특히 아이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병을 앓았지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부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아이를 운반한 동거인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함정수사에 따른 위법한 기소이고 정씨가 취재를 위해 아이를 사려고 꾸민 것으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취재를 위해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김씨 등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매매 현장에 정씨가 경찰관을 대동했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 등은 아동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정씨가 취재를 위해 꾸민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김씨 등이 인식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들이 저지른) 아동매매라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아동매매 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불능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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