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합의’ 평가 엇갈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9-14 11:56:16
권성동, “합의 자체에 의미 둬야 할 것”
이인영, “팔 비틀기 결과, 굉장히 유감”
김대환, “충분한 협의야 말로 합의의 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노사정이 13일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부 노동계에서는 ‘최악의 야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내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는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편향적인 노동개악’이라는 야당측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고, 실업급여확대, 실업기간 확대 부분 등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또 다시 정부에서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해서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90% 정도가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고, 10% 정도가 경영계를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해고기준 등의 내용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합의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부분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노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부분은 노조의 승리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잘 안 될 것이지만 어차피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무력화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 체제 하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결국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여론이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에 따라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실업급여액도 올라가지 않고 기간도 늘어나지 않으면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는가”라며 “그걸 반대했다가 야당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팔 비틀기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입법 추진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워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 범위에 대한 주장이 달라 진위는 확인해야겠지만 내용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보인다”며 “해고요건이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부가 여전히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향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든가 저성과자 퇴출을 핵심으로 하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백히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더군다나 법으로 하지 않고 노[동부]가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얘기”라며 “특히 노동3권을 근로자들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여전히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들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는 계속 자기 방침을 합의될 때까지는 해나가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을 일관적인 제도로 도입하게 되는 과정은 한국노총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총액 인건비를 늘리는 문제라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정원수를 증원하는 것들이 조정돼야 하는데 그것이 함께 연계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도록, 수용을 강제한 정부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 “아주 수월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합의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는 해고요건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취업규칙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며 “충분한 협의야 말로 합의하는 길이고 합의를 내세워서 합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얼핏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조금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한다”며 “충분히 협의라고 하는 것은 쉬운 해고라고 얘기를 하듯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얘기하다보면 서로 이해하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내용을 담고 공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합의의 정치보다는 협의의 정치, 협의의 대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팔 비틀기 결과, 굉장히 유감”
김대환, “충분한 협의야 말로 합의의 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노사정이 13일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부 노동계에서는 ‘최악의 야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내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는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편향적인 노동개악’이라는 야당측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고, 실업급여확대, 실업기간 확대 부분 등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또 다시 정부에서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해서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90% 정도가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고, 10% 정도가 경영계를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해고기준 등의 내용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합의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부분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노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부분은 노조의 승리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잘 안 될 것이지만 어차피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무력화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 체제 하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결국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여론이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에 따라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실업급여액도 올라가지 않고 기간도 늘어나지 않으면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는가”라며 “그걸 반대했다가 야당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팔 비틀기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 범위에 대한 주장이 달라 진위는 확인해야겠지만 내용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보인다”며 “해고요건이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부가 여전히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향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든가 저성과자 퇴출을 핵심으로 하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백히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더군다나 법으로 하지 않고 노[동부]가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얘기”라며 “특히 노동3권을 근로자들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여전히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들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는 계속 자기 방침을 합의될 때까지는 해나가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을 일관적인 제도로 도입하게 되는 과정은 한국노총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총액 인건비를 늘리는 문제라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정원수를 증원하는 것들이 조정돼야 하는데 그것이 함께 연계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도록, 수용을 강제한 정부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 “아주 수월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합의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는 해고요건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취업규칙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며 “충분한 협의야 말로 합의하는 길이고 합의를 내세워서 합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얼핏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조금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한다”며 “충분히 협의라고 하는 것은 쉬운 해고라고 얘기를 하듯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얘기하다보면 서로 이해하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내용을 담고 공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합의의 정치보다는 협의의 정치, 협의의 대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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