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지 전남 구례 화엄야영장 미등록 운영 '말썽'
위종선
wjs8852@siminilbo.co.kr | 2015-09-15 11:58:51
당국, 강제이행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행정조치 없어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기반시설… 위법 아니다"
[구례=위종선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가 주차장 부지에 야영장 정비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신청 및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야영장 화재로 인해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 해당 지자체에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지리산남부사무소는 이를 무시하듯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광휴양시설용지인 주차장 부지를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구례군에 허가 및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설계에 피아골 야영장(33동)과 화엄야영장(30동) 정비 공사에 1억 4238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차례 설계 변경해 화엄야영장을 25동으로 줄이면서 예산은 8762만원이 증액돼 총 2억 3000만원으로 공사해 예산 낭비성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또 피아골 야영장만 등록 신청을 하고 화엄야영장은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안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남부사무소는 "기반 시설에 대한 위법은 아니다"며 "주차장을 지목 변경하기 전에는 야영장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아 야영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주차비용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가 야영장을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에 야영장 시설을 한 부분에 있어 관계당국은 강제이행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야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기반시설… 위법 아니다"
[구례=위종선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가 주차장 부지에 야영장 정비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신청 및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야영장 화재로 인해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 해당 지자체에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지리산남부사무소는 이를 무시하듯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광휴양시설용지인 주차장 부지를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구례군에 허가 및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설계에 피아골 야영장(33동)과 화엄야영장(30동) 정비 공사에 1억 4238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차례 설계 변경해 화엄야영장을 25동으로 줄이면서 예산은 8762만원이 증액돼 총 2억 3000만원으로 공사해 예산 낭비성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또 피아골 야영장만 등록 신청을 하고 화엄야영장은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안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남부사무소는 "기반 시설에 대한 위법은 아니다"며 "주차장을 지목 변경하기 전에는 야영장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아 야영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주차비용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가 야영장을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에 야영장 시설을 한 부분에 있어 관계당국은 강제이행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야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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