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사경, 보험 미가입 대포車 운행 40대 검찰 송치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5-09-18 08:58:13

[수원=임종인 기자]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대포차량을 운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7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대포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최 모씨(40)를 붙잡아 자백을 받고 지난 16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특사경에 따르면 사건차량의 명의자는 페이퍼 컴퍼니로 실체가 없는 폐업법인이었다.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돼 보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특사경은 사건차량의 보험금 입금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지검 검사지휘를 받아 지난 9일 사건차량의 보험회사인 H손해보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보험금 입금자인 강원 철원군에 거주하는 용의자 최 모씨(40)의 인적사항을 파악, 차량보유여부를 자백 받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포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부분 무보험 운행돼 보유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차량관련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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