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종합), 성추행, 만취 운전, 도박, 폐수 방류 등 불법 천태만상

황주홍 의원, 불미스런 사례 근절 촉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9-18 13:03:04

▲ 사진, 황주홍 의원 [영암,강진=정찬남 기자]해양환경관리공단의 비리가 천태만상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상황을 낫낫이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지난 17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1일 기관장과 항해사 9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등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배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예선팀 기관장 서 모씨는 근무 중 101회에 걸쳐 무단이탈, 특별작업 기간에 선장 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기도 했다. 서 기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장모 항해사도 180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 대기근무 중 음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포항지사의 강모 항해사와 울산지사의 이모 항해사, 인천지사의 장모 기관사는 동성의 신입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정직,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모 항해사는 근무 시간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신입 직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입금된 1287만원을 도박에 이용했다.

특히 공단은 여성 선박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박 내 신입직원 성추행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여성 선박직 채용은 더욱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해양 부유물 제거, 방제 등 해양환경 보전과 선박 예인을 위해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공기관의 선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놀랍다”며“철저한 지도 감독과 관리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양관리공단 직원 6명, 뇌물 받고 바다에 폐수 방류하는가 하면 소장, 부소장급 인사들은 수천만 원 뇌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 바다를 책임져야 할 해양관리공단 직원들의 도 넘은 비리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맞긴 꼴이 됐다.

황 의원이 지난 16일 해양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여수지사 박소장, 군산지사 박소장, 평택지사 문소장 등 6명의 직원이 폐기물 수집업자인 신 모 씨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공모로 뇌물을 수수했는데, 거래처 소개비, 활동비 명목 등으로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기도 했다. 1회에 최소 150만원부터 최고 1550만원까지 모두 5438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7월 5일 전원 해임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폐수를 방류하거나 불법 처리했다.

공단 홈페이지에는‘바다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국민을 대신, 현장 일선에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고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도약대 역할을 다하겠다.’고 적혀있다.

한편 재판중인 세월호 책임자들을 채용시켜 물의를 빚었던 선박안전공단이, 해운조합 출신들을 우대해 지원자를 100%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채용한‘운항관리자’특별채용 전형 합격자 75명 가운데 해운조합 출신이 69명으로 일반인 합격자(6명)의 10배가 넘었다. 특히 해운조합 직원은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반면, 일반 지원자(21명)의 합격률은 28.6%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황 의원은 공단 측이 당초‘해운조합 출신을 우대하는 채용방향’을 수립해 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입수한 공단의‘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 인수계획’의 인력채용 기본방향에 따르면,‘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경력자를 운항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고 돼 있다. 즉, 해운조합에서 독립시키고자 운항관리자 채용을 공단으로 이관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채 응시자격 기준을 해운조합 출신자들에게 유리하게 마련했다. 공단은 특채 응시자격으로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 등 3가지 기준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 선박안전기술공단 국감에서,‘특채 기준에서 해운조합 출신에게 유리한‘해양수산 관련기관, 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과 해석이 모호한‘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기준을 삭제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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