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3명 검거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5-09-20 18:14:24

"계좌 도용됐다" 속여 4700만원 편취 혐의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는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 됐으니 모든 예금을 인출 국가안전코드를 부여받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편취하고, 또 이중 2000만원을 공범 중 일부가 강도로 돌변해 빼앗은 이 모씨(31) 등 일당 3명을 특수강도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중국에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환전상 정 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계좌 이용 등을 이유로 은행이나 카드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범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것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112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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