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여전히 절반에 달하는 49.6% 주민등록번호수집
박용신
soul@siminilbo.co.kr | 2015-09-21 10:29:05
최민희,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강력한 제재 필요"
[시민일보=박용신 기자]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아직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914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육박한 7392개(49.6%)의 사이트가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은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수집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 가까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부분 중소사이트 운영자는 불법인지 조차 모른다”며 “방통위는 법위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인지 후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박용신 기자]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아직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914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육박한 7392개(49.6%)의 사이트가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대부분 중소사이트 운영자는 불법인지 조차 모른다”며 “방통위는 법위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인지 후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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