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5년 동안 비위·비리 행위자에게 3억3000만원 지급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9-21 12:05: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위ㆍ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ㆍ감봉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출한 바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3000만원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ㆍ9300만원 ▲감봉 38명ㆍ1억800만원 ▲견책 35명ㆍ1억700만원 ▲파면·해임 20명ㆍ2300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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