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협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아십니까?
김우진
| 2015-09-21 14:54:46
스마트폰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아십니까?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공간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설정에 따라 무작위 연결, 거리순 연결 등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가진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빠른 통신 속도 등을 기반으로 목적에 맞는 만남을 빠르고 쉽게 가질 수 있는 랜덤채팅의 장점이 복잡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길 원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700여개 이상 존재하는 각종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들 대부분이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입력 정보 역시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 창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마약 거래, 금품 협박, 공갈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를 벌인 남녀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등록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자체 심사 통과만 요구할 뿐, 국내법상 별다른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추행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 수법 등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범죄첩보 및 정보 수집을 통하여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수단에 앞장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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