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大 교수 "보복범죄 신변보호 프로 부족" 지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9-21 23:57:2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이 ‘살생부’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보복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신변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부족하다”며 허술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지금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명령을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어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의 경우 경찰의 안전가옥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신 분들이 기거를 하시면서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해주고 문제는 알아서들 범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런 법원의 명령이나 경찰의 경고 정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증언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 본인의 사건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게 되면 특정한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개인정보가 다 피고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본인의 재판기록이다 보니 본인의 수사나 재판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로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도에 124건 정도가 보복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2014년에는 그것이 두배 정도 늘어나서 255건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복범죄가 현저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추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비례하는 처벌을 하다 보니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그 상해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외국의 형사사법제도처럼 현저한 가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보복범죄만큼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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