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면적 10배 지역에 국회의원은 1명만 선출?”

황영철 의원, ‘특별선거구’로 농어촌 배려 주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9-22 10:29:06

김무성-원유철-이학재도 ‘특별선거구’에 힘실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해 서울면적의 10배 지역에 국회의원은 1명만을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특별선거구’로 농어촌 지역을 매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를 적극 밀어 붙이는 모습이다.

'농어촌-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지역대표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서울 면적의 약 7배가 넘는다. 서울에서 4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48명의 지역구를 뽑는 지역보다도 7배 이상 넓은 지역도 인구가 모자라니 다른 지역도 붙이라면 결국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지역구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 면적의 10배면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국회의원 480명을 뽑아야 하는 면적이 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인구 기준 만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선거구에 2대 1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2대 1 기준을 맞추더라도, 농어촌의 대표성,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개의 선거구를 보완적 측면에서 특별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전혀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저희 지역주민들은 인구가 모자라고 면적은 넓은데, 우리가 제대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국회의원까지 다른 곳과 합치라는 게 말이 되냐? 정말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 내서 올라갈 테니까 서울에 가서 크게 한 번 목소리라도 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고 농촌지역구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황 의원 등 '농어촌-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석에서 249석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지방 7개권역 7개 특별선거구' 설치를 여야 지도부와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헌재의 2대 1의 결정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2대 1로 맞추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입법 재량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면 헌재결정에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인구는 10만 정도 되지만 영토 면적이 너무 광활하다든가, 선거구 획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 특별 선거구를 채택해서 풀어주면, 이게 선거구 획정에 일종의 조커 역할을 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 25조 1항에 보면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획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인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행정구역과 교통여건과 지세,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에 대해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다"며 "농촌 대표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역구를 넓히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제정하는 방안을 정개특위 안건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든 조항"이라며 "또 세종특별시도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해 각 도에서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예외 조항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당 지도부와 현행대로 하면 기형적 선거구가 만들어지니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교감은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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