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행정은 조삼모사?”
“교부금 올려주고 과태료 징수권은 왜 빼앗나”비난 쇄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9-22 12:14:2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조삼모사 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자치구청장들은 서울시청 공동브리핑을 통해 “자치권강화의 선결요건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특별·광역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단속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11일 2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 의원은 22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구청장협의회를 찾아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의 어려운 형편에 공감하고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금을 올려준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라며 "그런데 자치구 세수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을 서울시로 가져가겠다는 이중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또 모 구청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들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권을 향한 플랜 가운데 하나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으로 이를 통해 확보되는 수입이 적지 않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있어선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2010년에는 1013억원, 2011년 972억원, 2012년 969억원, 2013년 937억원, 지난해 951억원 등으로 매년 1000억원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