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한국고벨(주) 공정위에 고발요청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9-23 07:58:52
업계지위 상당하고 피해액 비중 높은 점 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고벨(주)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부고발요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허는 제도이다.
앞서 한국고벨(주)은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금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지난해 11월께 공정위로부터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한국고벨(주)이 업계에서의 지위가 상당하고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걸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고벨(주)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부고발요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허는 제도이다.
앞서 한국고벨(주)은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금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지난해 11월께 공정위로부터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한국고벨(주)이 업계에서의 지위가 상당하고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걸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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