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음주습관으로 후회하지 맙시다!

최원억

| 2015-09-23 13:58:58

▲ 최원억 인천 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가을 날씨가 한걸음 다가와 선선해지면서 밖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주위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술 때문에 항상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음을 재충전하여 삶의 활력을 찾지만, 일부 사람들은 과한 음주로 인해 소란·행패 등을 부려 주위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더 나아가 술에 힘을 빌려 관공서와 지구대 등 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죄항목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며 주취소란과 난동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그 피해자가 주취자의 가족일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보자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게는 적용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 기초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취소란에 대해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술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경각심을 심어,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주취소란자들은 나중에 술이 깨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먼저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경찰은 주취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허나, 주취소란은 경찰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들 개개인이 서로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의식을 갖는다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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