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16년만 송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9-23 23:58:17

檢, 현장서 구속영장 집행… 서울구치소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존 패터슨(35ㆍ구속)이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 모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서 패터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이에 패터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가 맡는다.

1997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했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고,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했다. 패터슨이 이의신청서를 내며 국내 송환이 다소 늦어지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패터슨을 송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송환으로 무려 16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해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오랜 한(恨)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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