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편취한 택시기사 검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9-28 08:29:3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의 2∼10배 초과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미리 준비한 단말기를 이용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 12명은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활동했으며 서울·인천관광경찰대의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돼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택시기사 A씨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승차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5만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제시하자 실제 운임(6만8000원)의 6배에 달하는 40만원을 받아 차액 33만2000원을 뺏은 혐의고, 택시기사 B씨는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인천공항에서 경기 화성시 온석동까지 정상요금(7만5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4만원을 지불하게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단말기를 이용해 허위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다.
경찰청은 정부의 지난 9일 '외래관광객 불편·불만요인 근본 해소를 위한 관광만족도 제고 대책발표'의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부터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광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광경찰대뿐만 아니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경찰대 및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형사·교통경찰의 합동단속이 실시 중이며, 그 외 무등록 환전업, 위조상품(짝퉁), 무자격가이드 및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불법행위는 관광경찰대가 정부·지자체의 합동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인천관광경찰대는 이번 집중단속 계획 실시 후 국제공항 입·출국장 주변 및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콜밴 불법행위에 대해 19건을 입건하는 등 총 139건을 단속했고, 무자격가이드 및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불법행위 82건을 단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상대 고질적인 택시·콜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광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안전한 한국 관광 및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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