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정황 포착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9-26 07:58:25

적발땐 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 취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온누리상품권 10%특별할인 이벤트를 일부 가맹점에서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당국에 포착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하는 셈인데 일부 가맹점에서 이를 현금깡 등에 악용한 것이다.

24일 중소기업청은 최근 상품권 환전금액이 할인기간내 5배 이상 급증한 가맹점, 할인판매한도(월 1억원)을 초과한 은행지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 대리구매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사례유형으로는 1인당 월 30만원 이상 구매할 수 없음에도 노인정에서 노인을 모집하거나 노숙자를 통해 상품권을 부정매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가맹접에서는 주변가맹점 및 상인회를 통한 부정환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정밀조사를 통해 부정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엄중제재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할인기간(6월29일~9월25일)내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18일 기준 24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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