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장 의료광고' 현직 의사 '집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0-04 23:58: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의사가 과장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가 게재한 광고는 일반인들에게 의료시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A씨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며 "광고업체, 부하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 A씨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개업의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앞으로 스스로 성찰해 더욱 훌륭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이라거나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자 시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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